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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요 웹포털들은 사이트가 혹시라도 폐쇄되거나 서비스 종료되면

 

사전 최소 3개월에서 보통 6개월에 걸쳐 사이트에 미리 공지를 하거나

 

메일로 공지를 하여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 게시물이나 자료 데이타들을 백업하여줍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ww.iloveschool.co.kr 이 사이트 를 개설한 사람은

 

사이트 폐쇄전 사전에 미리 폐쇄를 공지하지도 않았고

 

메일로 통보를 하지도 않았으며 데이타 자료들을 하나도 백업조차

 

안하여 주고 일년여동안 '데이타 이전으로 인한 일시 서비스 중지' 라는

 

문구만 매인 화면에 일년넘게 띄어 회원과 네티즌들을 기만 했고

 

결국 일방적으로 무통보 폐쇄를 하고 남의 소중한 자료들을 그대로

 

유실시킨채 사이트를 완전 폐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현행 인터넷 관련 통신법에 남의 소중한

 

자료들을 유실시킨데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형사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나요? 만일 그런 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즉 모든 사이트 운영자는

 

폐쇄나 서비스 종료 전 최소 3-6개월 시점에서 사전 공지

 

(사이트에 공지는 최소 6개월전 메일 공지는 최소 3개월전)

 

를 의무화하고 모든 게시물이나 개인이 블로그 등을 통해 저장을 한

 

데이타 자료는 백업을 하도록 . 이를 의무화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고 아이러브 스쿨 을 만든 사람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불가능한지요

 

이 사람에게 할말이라도 전달해야하는데.

 

정말 이런 인간인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아이러브스쿨 개설자(운영관리자)

 

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지.

---

http://tip.daum.net/question/102702508?rv=internal

 

 

 

파일 참고( 이 화면을 일년넘게 매인에 올려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간절히 염원했던 회원들을  일년넘게 기만하고 헛된 기대와 희망만 심어준 아이러브스쿨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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